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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일 기준 국토교통부 해석

토지정책과-2678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지연가산금의 기산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협의현황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보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일 #사업인정고시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678  ·  2017.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78, 2017.4.19.
  •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의 가산금을 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접수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다면 기산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적인 보상협의 현황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재결 신청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60일을 넘겨 재결신청 시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산정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신청 등 구체적 절차와 기준 규정
사례 Q&A
1. 토지수용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어떤 기준일로 계산하나요?
답변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기산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별도의 안내나 행정처분 없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기산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결신청 청구 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신청이 이루어졌고, 사업시행자가 별도 안내 없이 진행했다면 기산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답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불성립 후 재결신청 청구 시 기산일은?
답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협의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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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일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78, 2017. 4.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차 보상협의(‘16.9.5~10.4),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16.11.18), 사업인정고시(‘16.12.12), 2차 보상협의(‘16.12.12~12.21), 재결신청 접수(‘17.2.20)를 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적용 여부 및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기산일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보상협의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신청을 하도록 안내(반려)를 하는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보상협의현황 및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9. 토지정책과-26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