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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소득세제과-226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직원이 퇴직합의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간 전출한 자가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출자관계 법인 #법인 전출 #퇴직금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6  ·  2020. 05.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2020.5.13.) 회신에 따르면 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자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합산하는 것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간 전출한 후 합의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산정의 근속연수는 해당 법인들에서 실제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즉, 합의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의 재직기간 전체가 적용됩니다.
  • 이 기준은 단순히 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출자관계에 있는 복수 법인에 걸쳐 근무한 모든 기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퇴직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금품은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퇴직소득의 범위 등): 퇴직금과 이에 준하는 합의퇴직금 등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출자관계 있는 법인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 근거: 법인 간 인적 교류에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
사례 Q&A
1.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기준은?
답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회신에 따라 출자관계 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출자관계 법인 이동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답변
전출 전·후 모두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유권해석에서 실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초로 삼습니다.
3. 출자관계 법인 간 인적 이동 시 합의퇴직금 세금 처리방법은?
답변
합의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합산이 원칙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출자관계 법인에서의 근무기간 전체를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3. 소득세제과-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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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소득세제과-226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직원이 퇴직합의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간 전출한 자가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출자관계 법인 #법인 전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6  ·  2020. 05. 1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2020.5.13.) 회신에 따르면 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자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는 합산하는 것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간 전출한 후 합의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산정의 근속연수는 해당 법인들에서 실제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즉, 합의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의 재직기간 전체가 적용됩니다.
  • 이 기준은 단순히 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출자관계에 있는 복수 법인에 걸쳐 근무한 모든 기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퇴직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금품은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퇴직소득의 범위 등): 퇴직금과 이에 준하는 합의퇴직금 등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출자관계 있는 법인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유권해석 근거: 법인 간 인적 교류에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
사례 Q&A
1. 합의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 기준은?
답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회신에 따라 출자관계 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출자관계 법인 이동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답변
전출 전·후 모두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및 유권해석에서 실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초로 삼습니다.
3. 출자관계 법인 간 인적 이동 시 합의퇴직금 세금 처리방법은?
답변
합의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합산이 원칙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출자관계 법인에서의 근무기간 전체를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3. 소득세제과-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