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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19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공식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부금 #해외 기부 #법정기부금 #베트남 백신기금 #국세청 유권해석 #기부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  ·  2021. 08. 1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2021-08-19) 회신임
  •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명목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 등이 기재된 베트남 정부 발행 기부금확인서를 영사 확인까지 받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이 국내 서식(별지 제63호의3)이 아니더라도,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기부자, 기부처, 금액, 목적, 기부일 등)과 해당국 정부기관명의, 현지 영사 확인이 있다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베트남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기금을 적법하게 운영하며, 외국계 기업들이 참여 요청을 받았고 정식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습니다.
  • 공식 기부금 확인서와 영사확인 등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천재지변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적 재난도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손금산입을 위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필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영수증의 구체적 기재사항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도 기부금에 포함함
사례 Q&A
1. 코로나19 관련 해외 정부에 기부한 금액도 법인세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해외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취급됩니다.
2. 외국 정부가 발행한 영문 기부금 확인서도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공식 확인서기부자, 금액, 목적, 일자 등이 명시되고, 영사확인이 있다면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령 서식이 아니더라도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이면 가능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베트남 코로나19 백신기금 기부가 국내 법정기부금 인정요건에 부합하나요?
답변
기부 목적과 주소득·기부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국내 법정기부금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외 천재지변 구호 목적 기부금은 요건 충족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26.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해외지점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의 베트남 국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기존 방역체계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베트남 재무부는 2021.5.27. 코로나 백신 확보 및 구매를 위한 ⁠「COVID-19 예방 백신 기금」을 설립함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진출기업을 포함한 각 기업과 기관의 펀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A법인은 베트남 재무부 보험감독청으로부터 기금 모집 활동 참여를 요청받아 2021.6.17. 10억 동(약 5천만원)의 기부금을 기금 지정계좌로 송금함

 ○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이 아닌 베트남 재무부에서 발행한 기부자, 기부처, 기부목적, 기부금액, 기부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해당 기부금 확인서(원본 및 국문 번역본)에 대하여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았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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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19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  ·  2021.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공식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부금 #해외 기부 #법정기부금 #베트남 백신기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  ·  2021. 08. 1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2021-08-19) 회신임
  •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명목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 등이 기재된 베트남 정부 발행 기부금확인서를 영사 확인까지 받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이 국내 서식(별지 제63호의3)이 아니더라도,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기부자, 기부처, 금액, 목적, 기부일 등)과 해당국 정부기관명의, 현지 영사 확인이 있다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베트남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기금을 적법하게 운영하며, 외국계 기업들이 참여 요청을 받았고 정식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습니다.
  • 공식 기부금 확인서와 영사확인 등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천재지변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적 재난도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손금산입을 위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필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영수증의 구체적 기재사항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도 기부금에 포함함
사례 Q&A
1. 코로나19 관련 해외 정부에 기부한 금액도 법인세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해외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취급됩니다.
2. 외국 정부가 발행한 영문 기부금 확인서도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공식 확인서기부자, 금액, 목적, 일자 등이 명시되고, 영사확인이 있다면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령 서식이 아니더라도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이면 가능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베트남 코로나19 백신기금 기부가 국내 법정기부금 인정요건에 부합하나요?
답변
기부 목적과 주소득·기부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국내 법정기부금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해외 천재지변 구호 목적 기부금은 요건 충족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8.26.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해외지점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의 베트남 국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기존 방역체계에 근본적 한계가 있어 베트남 재무부는 2021.5.27. 코로나 백신 확보 및 구매를 위한 ⁠「COVID-19 예방 백신 기금」을 설립함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진출기업을 포함한 각 기업과 기관의 펀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A법인은 베트남 재무부 보험감독청으로부터 기금 모집 활동 참여를 요청받아 2021.6.17. 10억 동(약 5천만원)의 기부금을 기금 지정계좌로 송금함

 ○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이 아닌 베트남 재무부에서 발행한 기부자, 기부처, 기부목적, 기부금액, 기부일 등이 기재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해당 기부금 확인서(원본 및 국문 번역본)에 대하여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았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53[법령해석과-2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