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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및 쟁점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  ·  2023.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신탁재산을 직접 기부받았다면 해당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재산 운용 손익과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재산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 운용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  ·  2023. 08. 3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2023-08-31) 회신에 따르면 신탁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자가 신탁재산 운용이익을 인출하거나, 신탁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해당 신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각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탁한 금액 전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는 신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을 수령하는 공익법인 등임을 확정하였습니다.
  • 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공익법인 등에 신탁을 통한 재산 기부 시 기부금 해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목: 신탁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신탁재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탁 운용 손실이 생기면 기부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탁 운용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신탁이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재부 회신에 따르면 신탁 손실과 무관히 각목 요건 충족 시 쟁점기부금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 운용이익을 기부자가 인출해도 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운용이익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이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부자가 운용이익을 인출해도 요건 성취 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의 경우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기부자(위탁자)가 인출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31.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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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및 쟁점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  ·  2023.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신탁재산을 직접 기부받았다면 해당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재산 운용 손익과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재산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  ·  2023. 08. 3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2023-08-31) 회신에 따르면 신탁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자가 신탁재산 운용이익을 인출하거나, 신탁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해당 신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 각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탁한 금액 전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는 신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을 수령하는 공익법인 등임을 확정하였습니다.
  • 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공익법인 등에 신탁을 통한 재산 기부 시 기부금 해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목: 신탁한 금액이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신탁재산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탁 운용 손실이 생기면 기부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탁 운용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신탁이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재부 회신에 따르면 신탁 손실과 무관히 각목 요건 충족 시 쟁점기부금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 운용이익을 기부자가 인출해도 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운용이익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이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부자가 운용이익을 인출해도 요건 성취 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의 경우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기부자(위탁자)가 인출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31. 소득세제과-777[법규과-2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