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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증액보상금 확정 시 가산세 감면 판단

사전-2024-법규기본-1007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보상금 증액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보상금 증액이 확정된 경우, 채권·채무 존부, 상속재산 확정 곤란 사유, 소송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 가능함이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액보상금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소송 중인 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기본-1007  ·  2025. 03. 06.

  • 국세청 사전-2024-법규기본-1007(2025.03.06.) 회신을 따름.
  •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소송 중이던 보상금이 신고 이후에 증액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미반영한 것은, 상속재산 확정 불가 사유 및 소송경과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납세자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임.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에 따라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음.
  •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도 같은 취지에서,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구체적 사실관계 개별 심사 필요하며, 신고 당시에 보상금 증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소송 진행 상황 등이 종합적 고려 대상임.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소송 등 조건부 권리의 평가는 권리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실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소송 중인 권리는 분쟁관계, 소송진행 상황을 반영해 적정가액으로 평가
  • 징세과-478, 2009.12.30. 유권해석: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 부과 제외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증액보상금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재산 확정 곤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소송으로 보상금이 나중에 결정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 진행 중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고 보상금이 확정될 때 수정신고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인 권리 평가시 소송 경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당시 보상금 미확정이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에 보상금이 미확정이었다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징세과-478, 2009.12.30. 해석에 따르면,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음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됨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사전-2024-법규기본-1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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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증액보상금 확정 시 가산세 감면 판단

사전-2024-법규기본-1007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보상금 증액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보상금 증액이 확정된 경우, 채권·채무 존부, 상속재산 확정 곤란 사유, 소송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 가능함이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액보상금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기본-1007  ·  2025. 03. 06.

  • 국세청 사전-2024-법규기본-1007(2025.03.06.) 회신을 따름.
  •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소송 중이던 보상금이 신고 이후에 증액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미반영한 것은, 상속재산 확정 불가 사유 및 소송경과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납세자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임.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에 따라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음.
  •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도 같은 취지에서,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구체적 사실관계 개별 심사 필요하며, 신고 당시에 보상금 증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소송 진행 상황 등이 종합적 고려 대상임.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소송 등 조건부 권리의 평가는 권리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실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소송 중인 권리는 분쟁관계, 소송진행 상황을 반영해 적정가액으로 평가
  • 징세과-478, 2009.12.30. 유권해석: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 부과 제외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증액보상금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재산 확정 곤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소송으로 보상금이 나중에 결정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 진행 중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고 보상금이 확정될 때 수정신고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인 권리 평가시 소송 경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당시 보상금 미확정이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에 보상금이 미확정이었다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징세과-478, 2009.12.30. 해석에 따르면,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음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됨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사전-2024-법규기본-1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