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음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됨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음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됨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