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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임대의무종료 후 조건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 후 임대주택 등록 상태가 아니어도 조특법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8년)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료 증액상한(5%) 등 필수 요건만 지켰다면,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임대료 증액상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  2022. 03. 1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2022-03-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8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을 모두 충족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임대사업자등록 및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해지되었더라도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 필수 요건(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주택규모 등)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임대의무기간 중 계속 임대한 사실, 요건 충족 여부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등록이 해지된 경우에도 조특법 등 세법상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실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8년 이상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료 5% 증액 상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등 추가 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제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사례 Q&A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해지되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시행령 제97조의3의 요건 충족 시 임대등록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의무기간 완료 및 임대조건 등 필수요건만 충족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2021-법규재산-8062 해석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은 임대의무기간 충족이 우선으로, 등록 해지 이후에도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료 증액이나 임대형태 변경 시 공제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임대료 증액제한(5%) 등 핵심 요건만 준수하였다면, 임대종료 후에는 공제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필수요건 준수 여부만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라 함)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1.4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5호의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함

 ○신청인은 2022년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1호를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로서, 양도 시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 ①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②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해야 하는지, ③임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2. ⁠(생략)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      [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3. 16.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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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임대의무종료 후 조건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 후 임대주택 등록 상태가 아니어도 조특법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8년)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료 증액상한(5%) 등 필수 요건만 지켰다면,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  2022. 03. 1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2022-03-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8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을 모두 충족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즉,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임대사업자등록 및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해지되었더라도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 필수 요건(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주택규모 등)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임대의무기간 중 계속 임대한 사실, 요건 충족 여부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등록이 해지된 경우에도 조특법 등 세법상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실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8년 이상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료 5% 증액 상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등 추가 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제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사례 Q&A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해지되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시행령 제97조의3의 요건 충족 시 임대등록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의무기간 완료 및 임대조건 등 필수요건만 충족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2021-법규재산-8062 해석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은 임대의무기간 충족이 우선으로, 등록 해지 이후에도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의무기간 후 임대료 증액이나 임대형태 변경 시 공제 적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임대료 증액제한(5%) 등 핵심 요건만 준수하였다면, 임대종료 후에는 공제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필수요건 준수 여부만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라 함)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1.4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5호의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함

 ○신청인은 2022년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1호를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로서, 양도 시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 ①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지, ②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해야 하는지, ③임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2. ⁠(생략)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      [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3. 16. 서면-2021-법규재산-8062[법규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