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준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  ·  2021.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시점 및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또한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제조 개시일과 본사이전일 중 늦은 시점이 감면 적용기준일로 보이며, 업종 동일성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사이전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  ·  2021.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2021.04.08.)
  • 본사와 공장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제조 개시한 날과 본사 등기 이전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판단됩니다.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고, 감면 기간 내 업종 동일성(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동일)이 요구됩니다.
  •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본사·주사무소 역시 함께 이전해야 하며, 수도권에 실질적 본사 기능의 영업소 남을 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장 이전 후 수도권 내 마케팅 영업소 설치 시,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은 감면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요건미달, 사업폐업, 수도권 내 동일제품공장 재설치 등 감면 배제사유 해당시, 해당 연도의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일정 기간 해당 공장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구공장 철거·폐쇄·양도 등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 세액감면 적용요건 및 업종 동일성 기준 구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예기간, 합병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업종 동일성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기준
  • 기타 관련 유권해석(예: 법인46012-647 등): 제조 개시일 등 주요 판정일 및 감면 배제 사유 근거 제공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 이전 시 어떤 기준일로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과 본사 이전 등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감면 적용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장만 이전하고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함께 이전해야만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및 본문 유권해석에서 본사 공동 이전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전 후 공장의 업종이 바뀌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전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동일해야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업종 동일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시설이 전부 이전한 이후에 해당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과 본사 이전 등기일(이전 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 중 늦은 날에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공장시설 이전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마케팅을 목적으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서울사무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같은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장 이전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 하는 것입니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피부 미용을 위한 LED마스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11.7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경기 부천)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19.6월(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이전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인천 남동공단(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전부 이전

   - ’19. 4월말부터 공장설비와 본사설비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어 5월부터 주요제품 제조를 시작함(부천 공장 조업 중단은 ’19. 5월 말경임)

 ○ 질의법인은 규모의 확대 등으로 ’19 ~ ’22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 적용 중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시점을 주요제품의 사실상 제조시작일(’19.5.1.)인지 아니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전일(’19.6.1.)인지

 ○ ⁠(질의2) 서울에 마케팅 목적의 영업소 설치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3) 이전 후 업종 변경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4-1)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4-2) 선 이전 후 양도 또는 선 양도 후 이전 요건 미충족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5) 감면대상 소득인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관련사례

법인46012-647, 2000.3.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 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2004.7.15.

귀 질의1.의 경우 우리 청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최종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전의 감면이 제외되는 소득과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같은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연락업무만을 전담하는 지점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나,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사실상 본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46012-11577(2003. 9. 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인-22652, 2015.9.24.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감면대상 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8.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준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  ·  2021.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시점 및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또한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제조 개시일과 본사이전일 중 늦은 시점이 감면 적용기준일로 보이며, 업종 동일성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사이전 #공장이전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  ·  2021.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2021.04.08.)
  • 본사와 공장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제조 개시한 날과 본사 등기 이전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판단됩니다.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고, 감면 기간 내 업종 동일성(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동일)이 요구됩니다.
  •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본사·주사무소 역시 함께 이전해야 하며, 수도권에 실질적 본사 기능의 영업소 남을 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장 이전 후 수도권 내 마케팅 영업소 설치 시,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은 감면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요건미달, 사업폐업, 수도권 내 동일제품공장 재설치 등 감면 배제사유 해당시, 해당 연도의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 본사 및 공장시설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일정 기간 해당 공장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구공장 철거·폐쇄·양도 등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 세액감면 적용요건 및 업종 동일성 기준 구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예기간, 합병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업종 동일성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기준
  • 기타 관련 유권해석(예: 법인46012-647 등): 제조 개시일 등 주요 판정일 및 감면 배제 사유 근거 제공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 이전 시 어떤 기준일로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과 본사 이전 등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감면 적용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장만 이전하고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함께 이전해야만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및 본문 유권해석에서 본사 공동 이전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전 후 공장의 업종이 바뀌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전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동일해야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업종 동일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시설이 전부 이전한 이후에 해당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과 본사 이전 등기일(이전 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 중 늦은 날에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공장시설 이전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마케팅을 목적으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서울사무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같은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장 이전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 하는 것입니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피부 미용을 위한 LED마스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11.7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경기 부천)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19.6월(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이전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인천 남동공단(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전부 이전

   - ’19. 4월말부터 공장설비와 본사설비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어 5월부터 주요제품 제조를 시작함(부천 공장 조업 중단은 ’19. 5월 말경임)

 ○ 질의법인은 규모의 확대 등으로 ’19 ~ ’22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유예 적용 중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시점을 주요제품의 사실상 제조시작일(’19.5.1.)인지 아니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전일(’19.6.1.)인지

 ○ ⁠(질의2) 서울에 마케팅 목적의 영업소 설치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3) 이전 후 업종 변경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4-1)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4-2) 선 이전 후 양도 또는 선 양도 후 이전 요건 미충족시 감면 적용 여부

 ○ ⁠(질의5) 감면대상 소득인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관련사례

법인46012-647, 2000.3.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 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2004.7.15.

귀 질의1.의 경우 우리 청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최종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전의 감면이 제외되는 소득과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같은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연락업무만을 전담하는 지점형태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나,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사실상 본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46012-11577(2003. 9. 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인-22652, 2015.9.24.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감면대상 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8. 서면-2020-법인-1241[법인세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