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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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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8년 5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9년 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
- 해당법인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거액의 자금을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사외유출하여 횡령사실이 밝혀져,
-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전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받아 지배주주가 변경됨
2. 질의내용
○ 기업 인수・합병(M&A) 없이 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