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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지배주주 변경 후 상여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A가 아닌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의 상여처분 소득에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전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합니다. M&A가 아닌 출자전환 등으로 지배주주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지배주주 변경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출자전환 #소득세법 제155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  2020. 11.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출자전환 등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동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 인수·합병이 없더라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회생절차로 지배주주 변경 후,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의 대표자 상여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상여)을 따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세무상 익금산입 내역은 상여·배당 등으로 귀속자별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가능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 지급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회생절차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법인에서 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에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의 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지배주주 변경 시 상여처분 원천징수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출자전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경의 경우에도 상여처분 소득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인수경로와 관계없이 지배주주 변경 시 특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여처분 소득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사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 회생절차로 지배주주 변경이 함께 충족되어야 상여처분에 대해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4와 시행령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선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8년 5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9년 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

  - 해당법인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거액의 자금을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사외유출하여 횡령사실이 밝혀져,

  -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전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받아 지배주주가 변경됨

2. 질의내용

○ 기업 인수・합병(M&A) 없이 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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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지배주주 변경 후 상여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  2020.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A가 아닌 출자전환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의 상여처분 소득에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전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합니다. M&A가 아닌 출자전환 등으로 지배주주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지배주주 변경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출자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  2020. 11.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출자전환 등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동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 인수·합병이 없더라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회생절차로 지배주주 변경 후,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의 대표자 상여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상여)을 따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세무상 익금산입 내역은 상여·배당 등으로 귀속자별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가능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 지급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회생절차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법인에서 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에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의 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지배주주 변경 시 상여처분 원천징수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출자전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경의 경우에도 상여처분 소득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인수경로와 관계없이 지배주주 변경 시 특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여처분 소득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사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 사유, 회생절차로 지배주주 변경이 함께 충족되어야 상여처분에 대해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4와 시행령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선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8년 5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9년 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

  - 해당법인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거액의 자금을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사외유출하여 횡령사실이 밝혀져,

  -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전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받아 지배주주가 변경됨

2. 질의내용

○ 기업 인수・합병(M&A) 없이 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출처 : 국세청 2020. 11.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법령해석과-3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