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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전자격 유권해석

토지정책과-2458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소유자는 경전철사업 등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 소유자도 토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는 관련 공부(토지대장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 #경전철사업 #토지보상법 #지분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8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8(2017. 4. 11.) 회신에 따름
  • 집합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를 소유(지분)하고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사안에서 보상 대상 토지의 지분 소유 여부는 반드시 공부(토지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별로는 해당 공부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및 요건
  • 동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필요
  • 토지대장 등 공부를 통해 소유관계 확인: 개별적인 소유자 판단의 근거
사례 Q&A
1. 집합건물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집합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집합건물 소유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소유자 총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산정 방법은?
답변
토지소유자 총수와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집합건물 소유자도 소유 지분이 있으면 포함해야 합니다.
3. 토지대장 등 공부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관계 및 지분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개별 사례는 공부(토지대장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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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전자격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8,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전철사업에 집합건물 토지의 일부가 편입(지하부분)되고 또한 일시사용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에 있어 집합건물 소유자(840명)도 토지소유자로 보아 과반수 동의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를 소유(지분)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공부(토지대장 등)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