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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대상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법령해석과-1536]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정주지원금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는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단, 월 20만원 이내 한시적 지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주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월 2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법령해석과-1536]  ·  2016. 05.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법령해석과-1536](2016-05-11) 회신임.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직원이 한시적으로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받은 이전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 주체는 공공기관으로 보며, 사례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근로 제공과 관련된 성질임을 명확히 해석하여, 기타소득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으로 받은 보수・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 수도권 외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21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금 등 기타소득 규정.
  • 대법원2013두3818: '사례금' 판단 시 지급 동기, 목적 등 종합 고려.
사례 Q&A
1.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으면 과세되나요?
답변
공공기관 임직원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월 20만원 이내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이전지원금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이전지원금이 월 20만원 이내이고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는 한시적 월 20만원 이내 지원금을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합니다.
3. 임직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공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임직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책임을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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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임. 다만,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4.12월 △△시로 이전하였음

 ○△△시에서는 조례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이전 공공기관 정규직 사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이자 ⁠(가구당 연 1백만원(임대), 연 2백만원(구입) 한도)

2. 질의내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주택 매입 또는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동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주지원금을 ①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가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견해, ②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견해, ③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지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사용자인 한국전력공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 【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서면법규과-241, ⁠(2013.3.6.)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46011-118, ⁠(2000.01.25)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71, ⁠(2010.01.22)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250 ⁠(2009.03.27)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419, ⁠(2009.05.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42, ⁠(2013.11.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136, ⁠(2012.4.3)

 「전원개발촉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491, ⁠(2012.12.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2012.7.1.)로 고시되어 시행 중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2013두3818, ⁠(2015.01.15)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74, ⁠(2015.11.04)

 부당해고신청절차에서 받은 합의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05. 11.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법령해석과-1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