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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도시계획시설·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2016-부동산-2788[부동산납세과-426]  ·  2016.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림의 보호·육성 등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임야 본래의 산림의 보호·육성 등 용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임야 #비사업용 토지 #도시계획시설 #경제자유구역 #양도소득세 #사용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788[부동산납세과-426]  ·  2016. 03. 29.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88[부동산납세과-426](2016.03.29) 회신에 따르면, 임야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야 본래의 산림의 보호·육성 등 용도 사용이 별도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예: 유원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임야의 본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는 2015년, 2011년, 2010년 유사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075, -1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등) 및 2013년 대법원 판례와도 동일한 입장임을 재확인합니다.
  • 결론적으로, 임야가 제도적 지정만 되었으나 본래 용도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실무 적용 시 반드시 별도의 금지 또는 제한사실 유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법률상 사용 금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 범위 규정과 예외 임야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및 지정 취지
  • 대법원 2011두14425 판례: 통상적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해석
사례 Q&A
1. 임야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은?
답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임야라도 임야 본래의 산림보호·육성 등 용도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88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적용 사례에 따른 해석
2. 경제자유구역 지정 임야도 사용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나?
답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임야 본래용도 사용 제한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대법원 2011두14425 판례에 따른 적용 기준
3.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판정 시 고려 기준은?
답변
토지의 본래 용도에 현저히 제한이 있을 때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고, 단순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425 판례 및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88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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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임야를 취득한 후「도시계획법」제12조(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5.10.31 갑, 인천 중 을왕동 소재 임야(쟁점토지) 취득

   - 1993.04.06 쟁점토지,「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용유유원지로 지정(2013.12.09 취소)

   - 1999.10.28 쟁점토지,「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용유·무의 관광단지로 지정(2013.12.09 취소)

   - 2003.08.11 쟁점토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2014.08.05 해제)

   - 2015.09.15 갑, 쟁점토지를 〇억원에 양도

질의내용

   - 쟁점토지의「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지정기간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항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이 조 생략)

산지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입목)ㆍ죽(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임도)"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암석지)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토석)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이하생략)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04, 2015.12.10

  임야를 취득한 후「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

  임야를 취득한 후「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2008.05.14.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심2014중3424, 2014.08.2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3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0중2117, 2011.5.16., 조심 2008중1657, 2008.6.23., 같은 뜻임), 쟁점임야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2011두14425, 2013.10.3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되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그 사용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시행령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것으로서, 비록 원심의 판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9. 서면-2016-부동산-2788[부동산납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