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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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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407, 2017. 7.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의 지붕과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오픈된 베란다를 지붕과 벽으로 구획하여 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제2호에서 정한 증축에 해당하여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위반에 따른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 공동주택에서 어느 일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며, 공동주택의 외벽 돌출된 바닥면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5조(별표3 제6호 가목)에 따른 증축 행위허가 위반이며, 「같은법」제99조제1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높이제한, 용적률 등의 적용은 「공동 주택관리법」과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