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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픈 베란다 증축 시 행위허가 위반 여부

주택건설공급과-6407  ·  2017.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오픈 베란다를 지붕과 벽으로 구획하여 실로 사용할 경우 증축으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의 오픈된 베란다를 지붕과 벽으로 구획하여 실로 사용하는 경우증축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신고·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축법상의 규정과는 별도로 관리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베란다 증축 #행위허가 #오픈베란다 #실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407  ·  2017. 07. 1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407, 2017.7.12. 회신에 근거함.
  •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돌출된 바닥면(오픈베란다 등)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여 실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면 제35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제35조 또는 시행령 별표3 관련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9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건축법 등에서 정한 높이제한이나 용적률 등은 별개의 규제이며, 행위허가 위반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심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주택 내부가 아닌 외벽 및 외부 공간에서의 구조 변경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필요 대상인 증축 및 주요 행위에 대한 관리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 제6호 가목): 외벽 돌출 바닥면에 지붕 등 설치 행위의 증축 해당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 제35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증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사례 Q&A
1. 공동주택 베란다를 실로 바꿀 때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오픈 베란다에 지붕과 벽을 설치해 실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에 해당하여 사전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3에 의해 해당 행위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2. 행위허가 없이 오픈베란다를 증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행위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에 위반 시 행정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베란다 증축 시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네, 증축 등 주요 행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과 건축법이 각각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건축법상 규제가 병행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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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위반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407, 2017. 7.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지붕과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오픈된 베란다를 지붕과 벽으로 구획하여 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제2호에서 정한 증축에 해당하여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위반에 따른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에서 어느 일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며, 공동주택의 외벽 돌출된 바닥면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5조(별표3 제6호 가목)에 따른 증축 행위허가 위반이며, 「같은법」제99조제1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높이제한, 용적률 등의 적용은 「공동 주택관리법」과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2. 주택건설공급과-6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