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AAAAA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은 조합원 16명 각 개인 소유의 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운반선 2척(이하 “쟁점운반선”)으로 양육지까지 운반하고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고 있음
○ 수협은 위 어선들의 위판고에서 운반비 명목으로 6%를 공제하여 조합법인에게 지급하고, 운반비 및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은 위 어선 소유자인 개인들(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일부 금원을 출자하였으나, 쟁점운반선의 어선원부 및 선박등기부에 지분 또는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는 조합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AAAAA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은 조합원 16명 각 개인 소유의 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운반선 2척(이하 “쟁점운반선”)으로 양육지까지 운반하고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고 있음
○ 수협은 위 어선들의 위판고에서 운반비 명목으로 6%를 공제하여 조합법인에게 지급하고, 운반비 및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은 위 어선 소유자인 개인들(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일부 금원을 출자하였으나, 쟁점운반선의 어선원부 및 선박등기부에 지분 또는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는 조합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