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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의 면세유 수급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2018.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하거나 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할 때 면세유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통령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영어조합법인도 농어민에 포함되어 어업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 수급 자격을 갖는다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어획물 운반선 #면세유 #조합원 어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2018. 09. 04.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2018.9.3.)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영어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 범위(농·축산·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14조)에 포함되어, 어민 신분으로 인정됩니다.
  • 쟁점 운반선의 어선원부·선박등기부에 조합원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선박 소유자가 영어조합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의 선박에 대해 면세유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협에서 운반비 명목으로 어획물 위판금 일부를 조합법인에 지급한 형태도, 어민인 조합원들이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공동사업 구조에 해당하므로, 면세유 공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및 면세유 공급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제1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영어조합법인 포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제15조: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의 어업용 선박에 대한 석유류 면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어조합법인의 설립과 법적 지위 명시
  • 어선법 제2조: 어선의 정의에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
사례 Q&A
1. 영어조합법인 소유 운반선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은 조합원 어민이 잡은 어획물을 운반할 때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특례규정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운반선 소유자가 영어조합법인일 때 면세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반선이 영어조합법인 소유임이 어선원부, 선박등기부 등으로 확인되면,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어 면세유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해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조합원 어민이 포획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 선박으로 운반해도 면세유 지원받나요?
답변
조합원 어민이 포획하거나 채취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 운반선으로 운반할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이 경우를 면세유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AAAAA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은 조합원 16명 각 개인 소유의 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운반선 2척(이하 ⁠“쟁점운반선”)으로 양육지까지 운반하고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고 있음

 ○ 수협은 위 어선들의 위판고에서 운반비 명목으로 6%를 공제하여 조합법인에게 지급하고, 운반비 및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은 위 어선 소유자인 개인들(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일부 금원을 출자하였으나, 쟁점운반선의 어선원부 및 선박등기부에 지분 또는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는 조합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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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의 면세유 수급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2018.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하거나 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할 때 면세유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통령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영어조합법인도 농어민에 포함되어 어업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 수급 자격을 갖는다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어획물 운반선 #면세유 #조합원 어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2018. 09. 04.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2018.9.3.)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영어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 범위(농·축산·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14조)에 포함되어, 어민 신분으로 인정됩니다.
  • 쟁점 운반선의 어선원부·선박등기부에 조합원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선박 소유자가 영어조합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의 선박에 대해 면세유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협에서 운반비 명목으로 어획물 위판금 일부를 조합법인에 지급한 형태도, 어민인 조합원들이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공동사업 구조에 해당하므로, 면세유 공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및 면세유 공급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제1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영어조합법인 포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제15조: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의 어업용 선박에 대한 석유류 면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어조합법인의 설립과 법적 지위 명시
  • 어선법 제2조: 어선의 정의에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
사례 Q&A
1. 영어조합법인 소유 운반선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은 조합원 어민이 잡은 어획물을 운반할 때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특례규정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운반선 소유자가 영어조합법인일 때 면세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반선이 영어조합법인 소유임이 어선원부, 선박등기부 등으로 확인되면,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어 면세유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해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조합원 어민이 포획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 선박으로 운반해도 면세유 지원받나요?
답변
조합원 어민이 포획하거나 채취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 운반선으로 운반할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이 경우를 면세유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 2018.9.3.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AAAAA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은 조합원 16명 각 개인 소유의 어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운반선 2척(이하 ⁠“쟁점운반선”)으로 양육지까지 운반하고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고 있음

 ○ 수협은 위 어선들의 위판고에서 운반비 명목으로 6%를 공제하여 조합법인에게 지급하고, 운반비 및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은 위 어선 소유자인 개인들(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이 일부 금원을 출자하였으나, 쟁점운반선의 어선원부 및 선박등기부에 지분 또는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는 조합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법령해석과-2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