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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정산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  2018.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2016.2.17. 이전 실제 퇴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와 시행령 제203조에 근거한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가요?

S요약

출자관계사로 전출하면서 이미 받은 퇴직금에 대해, 2016년 2월 16일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퇴직시 세액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출자관계사 전출 #퇴직금 합산 #근속연수 산정 #소득세법 제1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  2018. 01. 2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2018.01.2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회신한 사례임
  •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전출된 회사에서 2016.2.16. 이전 실제로 퇴직한 경우, 이미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최종 퇴직 시점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근속연수 등을 재산정하여 세액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전체를 반영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7일 개정되었으나, 2016.2.16. 이전 실제 퇴직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며, 해당 시기에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퇴직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시 세액 정산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2016.2.17. 개정):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하는 방법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된 경우 등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정산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16.2.17. 이후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출자관계사 전출 후 퇴직금 수령이 퇴직소득세 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출자관계사로 전출하면서 수령한 퇴직금도 최종 퇴직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시행령 제203조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2016년 2월 16일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2016.2.16. 이전 실제 퇴직에 한해 퇴직소득세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퇴직소득세 정산시 근속연수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소득세 정산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추가 지급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하고,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기간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3, 2017.12.22.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A사에 1996년 3월 입사하여 2008년 3월 출자관계에 있는 B사로 전출함

  -2014년 3월 다시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A사로 전출됨

 ○신청인은 A회사에서 1년 근무후 2015년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음.

  -회사에서는 최종 퇴직시에 20년의 근속연수로 산정, 지급된 명예퇴직금을 근속연수를 1년으로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을 하였음

2. 질의내용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2015년 3월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및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후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29.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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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정산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  2018.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2016.2.17. 이전 실제 퇴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와 시행령 제203조에 근거한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가요?

S요약

출자관계사로 전출하면서 이미 받은 퇴직금에 대해, 2016년 2월 16일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퇴직시 세액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출자관계사 전출 #퇴직금 합산 #근속연수 산정 #소득세법 제1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  2018. 01. 2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2018.01.2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회신한 사례임
  •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전출된 회사에서 2016.2.16. 이전 실제로 퇴직한 경우, 이미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최종 퇴직 시점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근속연수 등을 재산정하여 세액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전체를 반영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7일 개정되었으나, 2016.2.16. 이전 실제 퇴직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며, 해당 시기에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퇴직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시 세액 정산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2016.2.17. 개정):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하는 방법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된 경우 등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정산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16.2.17. 이후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출자관계사 전출 후 퇴직금 수령이 퇴직소득세 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출자관계사로 전출하면서 수령한 퇴직금도 최종 퇴직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시행령 제203조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2016년 2월 16일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2016.2.16. 이전 실제 퇴직에 한해 퇴직소득세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시기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퇴직소득세 정산시 근속연수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소득세 정산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추가 지급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하고,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근속연수 합산 및 중복기간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3, 2017.12.22.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A사에 1996년 3월 입사하여 2008년 3월 출자관계에 있는 B사로 전출함

  -2014년 3월 다시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A사로 전출됨

 ○신청인은 A회사에서 1년 근무후 2015년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음.

  -회사에서는 최종 퇴직시에 20년의 근속연수로 산정, 지급된 명예퇴직금을 근속연수를 1년으로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세액계산을 하였음

2. 질의내용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전입된 회사에서 2015년 3월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및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후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2016.2.17 개정전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1. 29.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법령해석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