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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용 부재 안전인증 및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602  ·  2016.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는지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워킹타워용 부재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의 사용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단, 근로자 추락·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워킹타워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방호장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2  ·  2016.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2(2016.6.24.)
  • 고용노동부는 워킹타워용 부재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과 제7장 등에서는 근로자 추락 또는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 설치·사용 시 이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즉, 워킹타워용 부재 자체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나, 현장 설치·운영 시에는 해당 안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가설기자재 등의 안전인증 대상 및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종류와 구조 등을 규정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세부 종류와 요건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및 사업주 준수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7장: 비계 등 설치와 사용에 관한 안전조치 기준 규정
사례 Q&A
1. 워킹타워용 부재는 안전인증이 필요한 가설기자재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워킹타워용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가 아닙니다.
근거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서 워킹타워용 부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의 사용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2 회신에서 사용 제한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워킹타워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워킹타워 설치 시 근로자 추락 또는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제7장이 안전조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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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2, 2016.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 등에 대해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용 부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ㅇ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ㆍ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 7장 ⁠“비계”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의 설치 시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4. 산업안전과-26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