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2, 2016. 6.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 등에 대해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용 부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ㅇ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ㆍ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 7장 “비계”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의 설치 시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