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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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산 로또 당첨금 귀속 판단

상속증여세과-453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로또복권을 구입해 당첨되었을 때, 당첨금이 자식에게도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당첨금은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분류되며, 자식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로또복권 #증여금 #당첨금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53  ·  2014. 11. 2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53(2014.11.20) 회신에 따르면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
  • 증여받은 자금으로 복권을 구입해 받은 당첨금은 수증자인 본인의 재산이 되므로, 자식 등 증여자에게 당첨금 일부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금은 수증자의 자산으로 인정되며, 이후 그 자산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예: 로또 당첨금)은 수증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자체에 대해 이미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재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귀속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및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요건과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증여추정의 구체적 입증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증여받은 돈으로 로또 당첨 시 당첨금 귀속 주체는?
답변
당첨금은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금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당첨된 당첨금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2. 로또 당첨금을 자식과 분할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식에게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려면 별도의 증여로 간주됩니다.
근거
수증자가 복권을 구입한 이후의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고, 자식들과 당첨금을 분할할 경우 추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재산 소득세 및 증여세 적용은?
답변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5조에서 증여재산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득의 과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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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본인은 자식 2명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금전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천원에서 몇만원까지 구입하여 로또복권이 당첨된 경우 자식들에게도 당첨금의 3분의 1씩을 각자의 몫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057, 1998.06.12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20. 상속증여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