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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과-356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부가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356  ·  2014. 04. 11.

  • 국세청 법규과-356(2014.04.11) 회신에 따름
  • 판매장려금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단서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시로, 수입 제약회사가 국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공급자가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단서에 따라 예외 인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해 모두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처벌 규정, 단 본 사안은 적용 제외
사례 Q&A
1. 판매장려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04-11 법규과-356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의2호 단서 및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판매장려금 지급 거래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제외됩니다.
3. 세무서에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법규과-356(2014.04.11) 회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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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01.0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주□□□제약(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은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망이 있는 국내 제약회사(이하“거래처”라 함)에게 공급하고 있음

  - 쟁점법인은 거래처와 별도의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거래처가 매월 판매한 매출수량에 쟁점법인의 매입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일정율(33%〜35%)을 곱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쟁점법인은 연간 목표판매액을 설정하고, 연간 목표대비 달성도에 따라 서비스비용을 조정함

  - 쟁점법인은 2011년도 판매수랑에 대해 공급가의 41.13%로 지급된 서비스비용이 연간 목표판매액의 달성도에 따라 차액 등을 거래처로 부터 다시 지급받거나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범칙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 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화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신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을 것 ⁠(2013. 2. 15. 신설)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2013. 2. 15.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4.1.1삭제)

    * 2014.1.1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함)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39조1항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법 부칙(2014.1.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0. 1. 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010. 1. 1. 개정)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010. 1. 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12. 1. 26. 개정)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법규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