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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음식점 등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803  ·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주택을 음식점 등으로 용도 변경 후 상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용도변경 #음식점 양도 #상업용 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03  ·  2014. 10. 2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803, 2014-10-22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가족이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였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이용 상황과 공부상 용도를 함께 고려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0.02.10.: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의함
사례 Q&A
1. 주택을 음식점으로 변경해 사용 중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 당시 음식점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건물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과거 주택이던 건물을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 중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답변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건물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일 기준 주택 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사용 용도를 바꾼 건물의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 보유기간에 대해 부분적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양도일에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기간에 대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양도 당시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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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87년에 취득한 건물을 2009년까지는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되어 있으며, 갑은 동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은 없음

○ 질의내용

-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0.02.10.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식당,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0. 22. 부동산납세과-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