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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통합소프트웨어만 사용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 소프트웨어만으로 동작하고 외부 팬던트 및 전용 제어기가 없는 로봇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전용의 제어기란 해당 로봇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기기(CPU, PC, PLC, 펜던트 등)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로써, 통합 소프트웨어로만 운영되고 외부 팬던트가 없더라도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정식로봇 #3축메니퓰레이터 #통합소프트웨어 #전용제어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 고용노동부는 '전용의 제어기'란 해당 로봇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CPU, PC, PLC, 펜던트 등)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라면, 통합 제어 여부, 팬던트의 유무 또는 조작범위의 제한 설정과 관계 없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는 해외 규격(ISO 10218-1, ISO 8373)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제정된 것임을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 지정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와 요건 규정
  •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전용 제어기를 이용한 자동제어 가능 고정식 로봇 포함
  • 국제표준 ISO(KS B) 10218-1, ISO(KS B) 8373: 적용범위 제정의 기준
사례 Q&A
1. 산업용 로봇이 통합 소프트웨어만으로 동작해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까?
답변
네,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와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라면 팬던트나 전용 제어기의 별도 유무와 관계없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산업안전기준과-542)에서는 동작 제어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전용의 제어기'로 인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산업용 로봇에 전용 제어기가 없고 PC 기반 제어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PC, CPU, PLC 등도 모두 '전용의 제어기'에 포함되므로 해당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관련 고시에 따르면, 전용 제어기는 펜던트뿐 아니라 PC, CPU, PLC와 통합 소프트웨어 등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 가능, 전용 제어기가 있는 고정식 로봇이 대상입니다.
근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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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중인 로봇은 장비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팬던트가 없고, 설비의 제어를 포함한 통합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동작
- 이에, 로봇의 전용 제어기가 없고, 통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만 조작되는 로봇도 적용범위 대상인 ⁠‘전용의 제어기’에 해당되는지 -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의 제정 취지

【회답】

ㆍ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ㆍ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 중 ⁠‘전용의 제어기’의 의미는 해당 로봇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CPU, PC, PLC, 펜던트 등)를 의미함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ㆍ 이에, 질의하신 로봇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인 경우 - 통합 제어 여부, 펜던트의 유무 또는 조작 범위의 제한 설정 등과 관계 없이 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ㆍ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해외 규격*과 이해관계자(산업용 로봇 제조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적용범위를 제정(’12.5.15.)하였음
* ISO(KS B) 10218-1, ISO(KS B) 8373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