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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위험성 ‘해당없음’ 화학물질 MSDS 교육 의무 여부

화학사고예방과-690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SDS에 유해성·위험성 항목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산안법상 MSDS 교육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MSDS의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은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MSDS 교육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안법에 따른 MSDS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MSDS #유해성 #위험성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690  ·  2022. 03.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2022.3.11.)
  • MSDS상 유해성·위험성(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모두 ‘해당없음’이면 해당 화학물질·혼합물은 MSDS대상물질이 아닙니다.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의 MSDS 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해성·위험성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해서는 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MSDS대상물질 범위를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로 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및 기준 미충족 시 MSDS대상물질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 MSDS대상물질에 대한 교육 의무 명시
사례 Q&A
1.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화학물질도 MSDS 교육을 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성·위험성이 모두 해당없음이면 MSDS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MSDS대상물질이 아니어서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MSDS 유해성·위험성 ‘해당없음’ 표기 시 산안법 교육 규정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미충족 시 교육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산안법 제1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MSDS 교육 의무를 둡니다.
3. 모든 MSDS 화학물질이 대상이면 교육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MSDS대상물질에 한해 MSDS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상물질에 한정해 교육 의무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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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ㆍ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ㆍ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화학사고예방과-6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