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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경우, 해당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승강기 교체 #부가가치세 #리모델링 #면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  2025. 08. 26.

  • 국세청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주택법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용역이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시군구 등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2, 2000.01.26. 참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하며,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요건 명시
  • 주택법 제2조: 주택,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용어 정의 포함
사례 Q&A
1. 국민주택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 등에서 정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해야 면제 가능합니다.
2. 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 용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공사가 주택법 또는 건축법상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리모델링 해당여부는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사안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에서 보수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신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2000.01.26.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철거 후 설치공사(교체)를 할 예정임

 - 국세청에서는 유사질의에 대해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의 리모델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답변하며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바, 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질의법인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질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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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경우, 해당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승강기 교체 #부가가치세 #리모델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  2025. 08. 26.

  • 국세청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주택법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용역이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시군구 등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2, 2000.01.26. 참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하며,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요건 명시
  • 주택법 제2조: 주택,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용어 정의 포함
사례 Q&A
1. 국민주택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 등에서 정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해야 면제 가능합니다.
2. 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 용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공사가 주택법 또는 건축법상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리모델링 해당여부는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사안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에서 보수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신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2000.01.26.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철거 후 설치공사(교체)를 할 예정임

 - 국세청에서는 유사질의에 대해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의 리모델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답변하며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바, 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질의법인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리모델링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질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4-부가-4933[부가가치세과-2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