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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의 석면해체·제거업자 해당 여부 및 절차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철거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자 #석면해체 #석면제거 #고용노동부 #전문업체 선정 #석면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815  ·  2019. 02. 2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2019. 2. 28.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한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합건설업자가 단독으로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 등록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및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0조: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전문업자 선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절차
사례 Q&A
1.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니므로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란 별도로 등록된 업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 시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까?
답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시, 등록업자만이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석면조사 기관이 해체·제거도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기관석면조사 기관이 제거공사까지 동시에 맡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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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15, 2019.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ㆍ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ㆍ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8. 산업보건과-8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