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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 제외)은 「법인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신청법인은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공기업으로
-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래에 본건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던 도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사옥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신사옥을 준공한 뒤 본사 이전절차를 완료하였음
○ 정부는 신청법인이 소유한 본건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본건 건물 내에 중소규모 콘테츠 업체들이 입주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한류콘텐츠의 소비채널 확대 및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해 ‘K-Style Hub'를 설치하여 한류문화 체험공간 및 관련 상품 판매공간으로 활용하려 함
○ 정부는 본건 건물이 신축된 지 30여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이므로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본건 건물을 대대적으로 대수선, 리모델링하기로 하였고,
- 이에 신청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체 대수선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이하 “본건 보조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뒤 본건 건물의 개·보수공사 재원으로 실제 지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사가 정부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소유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경우
- 해당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것 제외)을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04. 1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법령해석과-1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