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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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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55, 1996.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치킨프렌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업자로부터 생닭 구입 후 질의자 공장에서 생닭을 4조각으로 절단하여 용기에 15마리씩 넣고혼합유지를 넣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20리터 1통에 담겨진 생닭 15마리의 무게는 약 9,750g이며, 혼합염지 무게는약 7,970g으로 생닭 대비 염지비율이 약 81.7%임
- 혼약염지에는 조미료, 후추, 카레, 개피, 슈가, 흑설탕, 소금, 수돗물, 마늘, 생강,양파 등으로 구성
2. 질의내용
○ 생닭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신선도 유지, 고기 잡냄새 제거, 세균 소독 등을 위해 소량의 조미료와 액상상태의 마늘, 생강, 양파 및 소금 등을 물과 혼합한 염장액을 절단된 생닭과 함께 용기에 담아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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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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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축류 |
0105 |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
|
7. 수육류 |
0207 |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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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육과 실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③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 법규부가 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 5. 7.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 2006.0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24, 2000. 1. 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오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283[부가가치세과-0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