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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 절단 후 염장액 혼합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283[부가가치세과-0755]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생닭을 절단 후 소량의 염장액(조미료, 마늘, 생강, 양파, 소금 등 물 혼합)을 더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계육을 절단한 후 소량의 조미료·마늘·생강·양파·소금 등을 물과 혼합한 염장액을 더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양념육처럼 조미료가 다량 첨가되어 원래 성격이 바뀌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생닭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염장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83[부가가치세과-0755]  ·  2016. 04. 1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83[부가가치세과-0755](2016.04.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본 사례에서 생닭을 절단한 후, 신선도 유지·잡냄새 제거·세균 소독 목적의 소량 조미료와 마늘, 생강, 양파, 소금을 물과 혼합한 염장액을 더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수육류 분류상, 신선·냉장·냉동·염장 처리된 닭고기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단순히 계육을 신선하게 보관하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예: 염장액 등)을 소량 첨가해도 본래의 성질이 유지되면 면세되나, 물엿·고춧가루·간장 등 양념을 다량 혼합하는 양념육은 본질이 달라져 과세됩니다.
  • 개별 사안의 염장액이나 조미료의 함량, 혼합 목적, 실제 가공상태가 중요 변수로, 실질적으로 원생산물의 성질 변화 여부에 대한 세무서 등의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차 가공 또는 단순한 혼합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관세율표 기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수육류(닭고기 신선·냉장·냉동·염장 포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 정육,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은 면세
  •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부가46015-2055 등): 닭고기에 다량 양념이 첨가되어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면 과세, 소량의 조미액 혼합 등 본래 성질 유지 시 면세
사례 Q&A
1. 생닭 절단 후 소량 염장액을 혼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신선도 유지 목적 등으로 소량의 조미료, 염장액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한 혼합·1차 가공은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양념육과 신선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엿, 고춧가루 등 다량의 양념을 혼합하여 성질이 달라지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순 염장 또는 소량 조미료 첨가만 있을 경우엔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부가46015-2055, 1996.10.05)에 따라 다량 양념 혼합 시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봅니다.
3. 가맹점에 생닭과 소량 조미료가 혼합된 제품으로 공급 시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염장액이나 조미료의 성분과 첨가량, 가공 형태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 변화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면세 적용 전 사전 유관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 별표1 등 실질적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 판단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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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55, 1996.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치킨프렌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업자로부터 생닭 구입 후 질의자 공장에서 생닭을 4조각으로 절단하여 용기에 15마리씩 넣고혼합유지를 넣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20리터 1통에 담겨진 생닭 15마리의 무게는 약 9,750g이며, 혼합염지 무게는약 7,970g으로 생닭 대비 염지비율이 약 81.7%임

- 혼약염지에는 조미료, 후추, 카레, 개피, 슈가, 흑설탕, 소금, 수돗물, 마늘, 생강,양파 등으로 구성

2. 질의내용

○ 생닭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신선도 유지, 고기 잡냄새 제거, 세균 소독 등을 위해 소량의 조미료와 액상상태의 마늘, 생강, 양파 및 소금 등을 물과 혼합한 염장액을 절단된 생닭과 함께 용기에 담아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품명

6. 수축류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7. 수육류

0207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육과 실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③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법규부가 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 5. 7.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 2006.0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224, 2000. 1. 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오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283[부가가치세과-0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