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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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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추가로 설치하는 차량덮개(윙바디)나 트레일러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대형화물차를 보유하고 택배화물 등을 구간별로 운반하는 대형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매년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고 있으며, 차량 제조사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화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차량덮개(윙바디)나 트레일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4.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중간생략)…,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중간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산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2. 유형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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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유 형 별 |
세 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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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물 자 동 차 |
일 반 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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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프 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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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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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수 용 도 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비 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 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 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3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