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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물차 윙바디·트레일러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3740]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화물자동차에 추가로 설치한 윙바디와 트레일러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지붕덮개(윙바디)트레일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운송업 #윙바디 #트레일러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3740]  ·  2016. 11. 2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3740, 2016-11-21) 회신입니다.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차량이 운수업에 주로 사용되며 자가용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라, 추가 설치한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대상과 요건, 사업용 자산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구체적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운수업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포함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조: 화물자동차 정의 및 종류, 구조 변경 시 화물자동차 범위 규정 포함
  • 지방세법 제6조, 제7조: 차량의 정의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
사례 Q&A
1. 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윙바디 설치 시 투자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네, 윙바디(지붕덮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 및 운반구로 간주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추가로 설치한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네, 트레일러 역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화물자동차에 추가 장착하는 트레일러는 해당 규정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차량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사업용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여야 하고, 자가용은 제외되며 운수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련 법령에서 사업용 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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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추가로 설치하는 차량덮개(윙바디)나 트레일러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대형화물차를 보유하고 택배화물 등을 구간별로 운반하는 대형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매년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고 있으며, 차량 제조사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화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차량덮개(윙바디)나 트레일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4.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중간생략)…,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중간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산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비 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 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 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법령해석과-3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