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049, 2020. 5.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ㆍ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