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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산업보건과-2049  ·  2020.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S요약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간 등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한 유권해석입니다.
#석면해체작업 #변경신고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작업기간변경 #지방고용노동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2049  ·  2020. 05.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049 (2020.5.7.)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기간이나 자재 종류 등 중요한 신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제6항과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신고의무가 있는 항목으로는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 변동 등이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 실무에서는 작업장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속히 변경 신고를 해야 불이익(과태료 등) 처분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3항: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작업신고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 및 필수 기재사항(해체기간, 자재종류, 면적, 현장책임자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제6항: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세부 기준
사례 Q&A
1.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작업기간 등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이 회신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제6항 및 시행령 별표35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습니다.
2.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변경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체기간, 자재(물질)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 등이 변경될 때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신고 및 변경신고 필수기재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변경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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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049, 2020. 5.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ㆍ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7. 산업보건과-2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