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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임대 소득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서 부동산임대 등 수입이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50% 초과)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종중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청 유권해석 #부동산임대업 #지배주주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  2019. 04.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2019.4.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종중은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 소득이 매출의 70% 이상이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입니다.
  • 그러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지배주주등 50% 초과 등)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배주주 산정이 불가피하게 불명확할 때에는 과세관청 역시 의무 부과가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 및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지배주주등 50% 초과 지분 보유 등 제출 대상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 정의 및 산정 방법
사례 Q&A
1.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법인-0121 해석에 따라, 지배주주 등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지배주주 산정이 불가능한 종중은 어떤 경우 제출의무가 없습니까?
답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 초과 여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등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요건 중 하나라도 미확인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 비중이 높아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요건과 함께 지배주주 등 지분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금액 비중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배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갑종중은 ’14.7.23.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나 2018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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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임대 소득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서 부동산임대 등 수입이 매출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50% 초과)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종중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청 유권해석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  2019. 04.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2019.4.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종중은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 소득이 매출의 70% 이상이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입니다.
  • 그러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지배주주등 50% 초과 등)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배주주 산정이 불가피하게 불명확할 때에는 과세관청 역시 의무 부과가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 및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지배주주등 50% 초과 지분 보유 등 제출 대상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 정의 및 산정 방법
사례 Q&A
1.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법인-0121 해석에 따라, 지배주주 등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지배주주 산정이 불가능한 종중은 어떤 경우 제출의무가 없습니까?
답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 초과 여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등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요건 중 하나라도 미확인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 비중이 높아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요건과 함께 지배주주 등 지분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금액 비중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배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갑종중은 ’14.7.23.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나 2018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