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AAA㈜(이하 “분할회사”)는 2017.6.1. 사업부문 중 의약품 제조, 판매부문을 인적분할(법인법상 적격분할)하여 BBB㈜(이하 “자문대상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고
- 분할회사는 자회사 지분 관리 및 부동산임대, 경영컨설팅만을 제공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
○ 분할회사는 1978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총괄납부 하여 왔으며
- 분할회사의 지점법인이자 종된 사업장인 PP공장도 본건 분할에 따라 2017.6.1.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자문대상법인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이하 “PP지점”) 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7.10.11. 관할세무서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2017.1기~2017.2기 PP지점에서 생산한 제품 매출액 중 일부를 자문대상법인(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3.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29[법령해석과-1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 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AAA㈜(이하 “분할회사”)는 2017.6.1. 사업부문 중 의약품 제조, 판매부문을 인적분할(법인법상 적격분할)하여 BBB㈜(이하 “자문대상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고
- 분할회사는 자회사 지분 관리 및 부동산임대, 경영컨설팅만을 제공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
○ 분할회사는 1978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총괄납부 하여 왔으며
- 분할회사의 지점법인이자 종된 사업장인 PP공장도 본건 분할에 따라 2017.6.1.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자문대상법인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이하 “PP지점”) 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2017.10.11. 관할세무서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2017.1기~2017.2기 PP지점에서 생산한 제품 매출액 중 일부를 자문대상법인(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총괄납부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3.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29[법령해석과-1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