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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재건축 이후 전매제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  ·  2022.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재건축기간 임시로 매입한 대체주택이 추가로 재건축되어 새 주택(B´)이 된 경우, 전매제한 때문에 재건축주택(A´) 완성 후 2년 내 대체주택(B´) 양도를 하지 못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주택 재건축사업 동안 임시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으나, 대체주택도 재건축이 이뤄져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에 의해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 양도가 불가능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회신되었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전매제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  ·  2022. 05. 1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2022-05-10) 회신입니다.
  • 국내 1주택(A) 소유 1세대가 재건축기간 중 임시거주용 대체주택(B) 취득 후, B주택까지 재건축돼 B´주택이 되고, 주택법 제64조 등 전매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주택(A´) 완공 후 2년 경과 뒤에야 B´을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비과세 특례의 요건상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택법상 전매제한기간 역시 이 특례 적용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도 전매제한에 따른 기간 경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은 특례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실무상 대체주택도 추가 재건축이 발생하고, 양도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각기 적용 요건과 기한을 재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대체취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년 이상 거주 및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 주택법 제64조: 재건축주택 등 입주자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서의 부득이한 사유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79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그에 따른 분양·처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대체주택도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할까요?
답변
대체주택이 재건축되어 새 주택(B´)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건축주택(A´)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을 양도하지 못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체주택 양도 기한은 엄격 적용되며, 전매제한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도 특례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건축 대체주택의 전매제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매제한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전매제한에 따른 기간 경과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과세 기준은?
답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는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양도,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 요건 준수가 필요하며, 전매제한 등 사유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의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주택 취득, 양도 내역

A주택(재건축주택)

B주택(대체주택)

․2006.06.20. 취득(서울 소재)

․2011.04.06. 사업시행인가

․2013.01.1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2.29. 준공 ⁠(A’)

․2017.01.08. 전입

․2013.05.20. 취득(서울 소재)

․2013.07.31. 전입

․2016.02.23.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07.20. 전출

․2019.12.30. 준공 ⁠(B’)

․2020.06.23. 소유권 보존등기

․2021.02.10. 양도

2.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A)의 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B)이 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의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A)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준공일 이후 전매제한 기간 제외시 준공일로부터 2년 내 양도에 해당)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주택법 제2조 【정의】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비고: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6년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8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

    비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4년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년

-

  다. 삭제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1) 수도권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2) 수도권 외의 지역

가) 광역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나) 그 밖의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0.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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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재건축 이후 전매제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  ·  2022.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재건축기간 임시로 매입한 대체주택이 추가로 재건축되어 새 주택(B´)이 된 경우, 전매제한 때문에 재건축주택(A´) 완성 후 2년 내 대체주택(B´) 양도를 하지 못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주택 재건축사업 동안 임시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으나, 대체주택도 재건축이 이뤄져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에 의해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 양도가 불가능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회신되었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전매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  ·  2022. 05. 1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2022-05-10) 회신입니다.
  • 국내 1주택(A) 소유 1세대가 재건축기간 중 임시거주용 대체주택(B) 취득 후, B주택까지 재건축돼 B´주택이 되고, 주택법 제64조 등 전매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주택(A´) 완공 후 2년 경과 뒤에야 B´을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비과세 특례의 요건상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택법상 전매제한기간 역시 이 특례 적용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도 전매제한에 따른 기간 경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은 특례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실무상 대체주택도 추가 재건축이 발생하고, 양도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각기 적용 요건과 기한을 재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대체취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년 이상 거주 및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 주택법 제64조: 재건축주택 등 입주자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서의 부득이한 사유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79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그에 따른 분양·처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대체주택도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할까요?
답변
대체주택이 재건축되어 새 주택(B´)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건축주택(A´)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을 양도하지 못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체주택 양도 기한은 엄격 적용되며, 전매제한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도 특례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건축 대체주택의 전매제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매제한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전매제한에 따른 기간 경과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과세 기준은?
답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는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양도,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 요건 준수가 필요하며, 전매제한 등 사유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의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주택 취득, 양도 내역

A주택(재건축주택)

B주택(대체주택)

․2006.06.20. 취득(서울 소재)

․2011.04.06. 사업시행인가

․2013.01.1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2.29. 준공 ⁠(A’)

․2017.01.08. 전입

․2013.05.20. 취득(서울 소재)

․2013.07.31. 전입

․2016.02.23.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07.20. 전출

․2019.12.30. 준공 ⁠(B’)

․2020.06.23. 소유권 보존등기

․2021.02.10. 양도

2.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A)의 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B)이 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의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A)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준공일 이후 전매제한 기간 제외시 준공일로부터 2년 내 양도에 해당)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주택법 제2조 【정의】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비고: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6년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8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년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

    비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4년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년

-

  다. 삭제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1) 수도권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2) 수도권 외의 지역

가) 광역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나) 그 밖의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0. 서면-2021-법규재산-4962[법규과-1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