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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 업무정지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산업보건기준과-2972  ·  2018.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범위가 처분일 전에 수행된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행정처분일 이후 해당 업무 전체에 정지 효력이 미치지만,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업무정지로 인해 사전에 측정된 업무 완료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 사업장과 기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972  ·  2018.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972, 2018.7.16.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관련 업무 일체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 업무정지 처분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정지 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처분일 전의 활동에 대한 후속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 및 관련 사업장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시간 지연, 보고기한 미준수 등)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일 이후의 신규 작업환경측정 업무에만 정지조치가 미치며, 처분 전 수행된 측정의 분석과 보고는 불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며, 업무정지 처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구체적 세부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작업환경측정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시료분석도 중단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정지 처분일 이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시료분석은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정지 처분은 이후 업무에 한정되고, 처분일 이전의 후속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 보고서 작성도 금지됩니까?
답변
업무정지 처분 전 측정된 결과의 보고서 작성은 계속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업무에 적용되므로, 이전에 시행된 업무의 후속작업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의 분석 및 결과 통보가 가능한가요?
답변
처분일 이전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자료분석 및 결과 통보는 허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 전 이뤄진 업무의 후속절차까지 전체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목적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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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972, 2018.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답】

ㆍ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처분일 전에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경우, 그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측정기관이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피해(시간적, 보고기한 미준수 등) 소지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6. 산업보건기준과-29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