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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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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안에서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변경 ㆍ 개축 등 ” 은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