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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하천구역 내 배수시설 설치 시 하천점용 허가 필요성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 소유의 필지 안에 있는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구역이 본인 소유의 필지라 하더라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이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공작물 신축 등은 하천관리청 허가 대상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배수시설 설치 #사유지 하천구역 #하천관리청 #하천법 제33조 #공작물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인 소유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하천구역이 사유지에 속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내 공작물 신축 등은 반드시 하천관리청 허가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배수시설 설치와 같이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는 모두 허가 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한 문의 및 안내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변경·개축 등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본인 소유 하천구역에 배수시설 설치 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유지 하천구역이더라도 배수시설 설치는 하천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내 공작물 신축 등에 대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천점용 허가 대상 행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 신축·변경·개축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하천법 제33조에 주요 하천점용 허가 대상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하천점용 허가는 하천관리청 어디에서 받나요?
답변
하천점용 허가는 관할 하천관리청에서 신청·심사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의 유권해석과 하천법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안에서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변경 ㆍ 개축 등 ” 은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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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하천구역 내 배수시설 설치 시 하천점용 허가 필요성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 소유의 필지 안에 있는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구역이 본인 소유의 필지라 하더라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이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공작물 신축 등은 하천관리청 허가 대상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배수시설 설치 #사유지 하천구역 #하천관리청 #하천법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인 소유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하천구역이 사유지에 속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내 공작물 신축 등은 반드시 하천관리청 허가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배수시설 설치와 같이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는 모두 허가 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한 문의 및 안내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변경·개축 등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본인 소유 하천구역에 배수시설 설치 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유지 하천구역이더라도 배수시설 설치는 하천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내 공작물 신축 등에 대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천점용 허가 대상 행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 신축·변경·개축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하천법 제33조에 주요 하천점용 허가 대상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하천점용 허가는 하천관리청 어디에서 받나요?
답변
하천점용 허가는 관할 하천관리청에서 신청·심사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의 유권해석과 하천법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에 따르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안에서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변경 ㆍ 개축 등 ” 은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