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기제품, 접착테이프와 접착제 및 저밀도연마제 등 제품의 제조 및 상품의 판매를 주업으로 함
- (거래1)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주문에 따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을’이 지정한 자인 ‘병’에게 공급하며 ‘갑’은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고, ‘병’은 동 원재료 및 반제품을 사업목적인 ‘병’의 제조활동에 사용함
- (거래2) ‘을’은 ‘병’과 체결한 원재료 및 반제품 공급계약에 의거 ‘갑’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병’에게 공급하며 해당 원재료 및 반제품은 국내에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전달됨
- (거래3) 내국법인 ‘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과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주문에 따라 생산품을 ‘을’이 지정하는 자인 ‘정’에게 공급하며 ‘병’은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수하며, ‘정’은 동 재화를 ‘정’의 도매사업에 사용하며 ‘정’이 ‘병’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직접 수령하고 ‘무’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화의 최종 구매자인 ‘무’가 ‘병’으로부터 재화를 수령함
- (거래4) ‘을’은 ‘정’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거 ‘병’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정’에게 공급함
○ ‘무’는 ‘정’에게 구매 수량 및 납기를 고려해 주문하고 ‘정’은 즉시 ‘을’에게 관련 제품 생산을 주문하며 ‘병’은 ‘을’로부터 관련 주문을 수취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생산이 완료되어 출하되는 시점에서 ‘병’은 ‘을’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을’은 ‘정’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정’은 ‘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해당 제품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병’은 제조 및 생산과 관련하여 제한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함
○ ‘을’은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형성하고 있지 아니함
○ ‘을’과 ‘병’, ‘정’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반면 ‘갑’과 ‘무’는 ‘을’, ‘병’, ‘정’ 누구와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거래1), (거래3)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거래2), (거래4)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부가-1950[부가가치세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기제품, 접착테이프와 접착제 및 저밀도연마제 등 제품의 제조 및 상품의 판매를 주업으로 함
- (거래1)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주문에 따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을’이 지정한 자인 ‘병’에게 공급하며 ‘갑’은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고, ‘병’은 동 원재료 및 반제품을 사업목적인 ‘병’의 제조활동에 사용함
- (거래2) ‘을’은 ‘병’과 체결한 원재료 및 반제품 공급계약에 의거 ‘갑’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병’에게 공급하며 해당 원재료 및 반제품은 국내에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전달됨
- (거래3) 내국법인 ‘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과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주문에 따라 생산품을 ‘을’이 지정하는 자인 ‘정’에게 공급하며 ‘병’은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수하며, ‘정’은 동 재화를 ‘정’의 도매사업에 사용하며 ‘정’이 ‘병’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직접 수령하고 ‘무’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화의 최종 구매자인 ‘무’가 ‘병’으로부터 재화를 수령함
- (거래4) ‘을’은 ‘정’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거 ‘병’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정’에게 공급함
○ ‘무’는 ‘정’에게 구매 수량 및 납기를 고려해 주문하고 ‘정’은 즉시 ‘을’에게 관련 제품 생산을 주문하며 ‘병’은 ‘을’로부터 관련 주문을 수취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생산이 완료되어 출하되는 시점에서 ‘병’은 ‘을’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을’은 ‘정’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정’은 ‘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해당 제품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병’은 제조 및 생산과 관련하여 제한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함
○ ‘을’은 외국법인으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형성하고 있지 아니함
○ ‘을’과 ‘병’, ‘정’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반면 ‘갑’과 ‘무’는 ‘을’, ‘병’, ‘정’ 누구와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거래1), (거래3)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거래2), (거래4)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7-부가-1950[부가가치세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