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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의무 여부와 실무지침

산업보건기준과-2560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접 작업공간에서 자재운반, 청소 등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작업환경측정은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간접노출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측정 의무는 없으나, 위험도 관리를 위해 직무별로 측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간접노출근로자 #최고노출근로자 #산업안전보건 #노동부 유권해석 #환경개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560  ·  2020.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560 회신(2020.6.8) 근거
  • 작업환경측정은 단순 노출수준 평가가 아니라,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을 위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측정대상은 최고노출근로자이며, 이를 통해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간접노출 근로자의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 현행 법령상 간접노출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의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직무별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간접노출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문 및 유권해석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고시(산업안전보건공단):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별, 단위작업작소별로 측정하도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절차 관련 추가 규정
사례 Q&A
1. 간접노출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이 의무인가요?
답변
현행 법령상 간접노출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고노출근로자가 측정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최고노출근로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최고노출근로자란 동일 단위작업 또는 공정 내에서 가장 유해인자에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에 공정별, 단위작업작소별, 최고노출근로자 선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간접노출 근로자를 위해 추가 측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직무별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측정·평가가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간접노출근로자도 관리·평가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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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560, 2020.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같은 공간내에 간접노출이 이루어지는 자재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용접 작업공간 내 용접공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회답】

ㆍ 작업환경측정은 단순 노출수준 평가가 아닌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도록 고시로 정해 두었음
- 공정별→단위작업작소별→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간접노출근로자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임
* 다만, 법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간접노출근로자에 대해 직무별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측정ㆍ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8. 산업보건기준과-2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