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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점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요건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사업전환 요건(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등)을 충족하면,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  2020. 1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2020-12-08)
  •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전환사업의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설한 공장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고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요건(매출비중 등)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전환 요건 충족과 별개로 공장 전부 이전 감면(제63조)에서는 본점 이전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국세청의 실제 사전답변을 근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전환 시 감면 가능, 규모 축소/추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사업전환 방식 및 매출요건 - 전환사업 추가, 전환전/전환사업 매출 비중, 기준총매출액 산정 방식 등 세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공장시설 이전 감면 - 본점과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감면 인정(전부이전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전환전사업 매출 50% 이하 축소, 전환사업 매출 50% 이상 확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7항: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및 절차
사례 Q&A
1. 수도권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공장 신설 시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설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고 시행령 요건(매출 구조 등)을 충족하면 본점이 수도권에 있더라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환사업의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전환사업 전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수도권 본점은 꼭 이전해야 하나요?
답변
본점을 반드시 이전할 필요는 없고, 전환사업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면 감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수도권 본점 이전 없이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전환사업 매출 비중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총매출액 대비 전환전사업 매출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 매출은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서 전환전·전환사업의 매출 비중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하여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업 등(이하 ⁠‘전환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중소기업으로서

  - ’09년 서울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년 충북 ◇◇에 공장을 신설하여 ’19.**월부터 ●●업(이하 ⁠‘전환사업’)을 시작하였음

 ○ A법인은 ’20년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50% 이하로 축소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확대됨

2. 질의요지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전환전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을 적용할 때

  - 본점과 전환사업의 사업장이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여야 하는지, 전환사업의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 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중략)...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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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점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요건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사업전환 요건(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등)을 충족하면,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  2020. 1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2020-12-08)
  •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전환사업의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설한 공장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고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요건(매출비중 등)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전환 요건 충족과 별개로 공장 전부 이전 감면(제63조)에서는 본점 이전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국세청의 실제 사전답변을 근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전환 시 감면 가능, 규모 축소/추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사업전환 방식 및 매출요건 - 전환사업 추가, 전환전/전환사업 매출 비중, 기준총매출액 산정 방식 등 세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공장시설 이전 감면 - 본점과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감면 인정(전부이전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전환전사업 매출 50% 이하 축소, 전환사업 매출 50% 이상 확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7항: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및 절차
사례 Q&A
1. 수도권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공장 신설 시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신설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고 시행령 요건(매출 구조 등)을 충족하면 본점이 수도권에 있더라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환사업의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전환사업 전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수도권 본점은 꼭 이전해야 하나요?
답변
본점을 반드시 이전할 필요는 없고, 전환사업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하면 감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수도권 본점 이전 없이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전환사업 매출 비중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총매출액 대비 전환전사업 매출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 매출은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서 전환전·전환사업의 매출 비중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하여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업 등(이하 ⁠‘전환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중소기업으로서

  - ’09년 서울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년 충북 ◇◇에 공장을 신설하여 ’19.**월부터 ●●업(이하 ⁠‘전환사업’)을 시작하였음

 ○ A법인은 ’20년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50% 이하로 축소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확대됨

2. 질의요지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전환전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을 적용할 때

  - 본점과 전환사업의 사업장이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여야 하는지, 전환사업의 사업장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 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중략)...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0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67[법령해석과-4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