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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매매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의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보상 또는 수용 등 법정 절차에 해당해야 하며, 매매로 등기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별도 특례 없이 일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토지 양도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매매 #협의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2020-05-28)
  •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 특례는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 법률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매매’로 등기된 경우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기준시가 특례 적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보상금 산정 기준시가는 보상 산정 당시의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재개발사업 시 보상 관련 법률 준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 방법의 일반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넘기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 기준시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상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양도에서 '매매'와 '협의매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매매'로 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매매’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 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개발사업에서 수용·보상 절차 없이 매매로 양도하면 기준시가 산정 특례가 있나요?
답변
수용·보상 절차가 아닌 일반 매매는 기준시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특례 적용은 법적 수용·보상 절차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촉진지구 △-△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2015.7.30. 고시) 이후인 2019.11.27.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등기부에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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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매매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의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보상 또는 수용 등 법정 절차에 해당해야 하며, 매매로 등기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별도 특례 없이 일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토지 양도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2020-05-28)
  •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 특례는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 법률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매매’로 등기된 경우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기준시가 특례 적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보상금 산정 기준시가는 보상 산정 당시의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재개발사업 시 보상 관련 법률 준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 방법의 일반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넘기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매’로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 기준시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상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양도에서 '매매'와 '협의매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매매'로 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매매’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 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개발사업에서 수용·보상 절차 없이 매매로 양도하면 기준시가 산정 특례가 있나요?
답변
수용·보상 절차가 아닌 일반 매매는 기준시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특례 적용은 법적 수용·보상 절차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촉진지구 △-△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2015.7.30. 고시) 이후인 2019.11.27.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등기부에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법령해석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