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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조종자격 교육비 지원 및 출장교육 제도 유무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게차 조종자격 관련 교육비 지원 또는 출장교육 제도와 같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자격 및 교육 이수 의무가 2021년 1월 16일부터 강화되었으나, 교육비 지원이나 출장교육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는 해당 교육비와 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게차 자격증 #지게차 교육비 #교육비 지원 #출장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2.5.) 회신에 따름.
  • 지게차 작업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 해당 규정은 지게차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것이며, 조종 교육비 지원·출장교육 지원 등 별도의 지원 혜택은 없습니다.
  •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출장교육 제도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 작업 시 자격증 또는 지정 교육 이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
사례 Q&A
1.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게차 조종 교육비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회신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게차 자격증 출장교육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답변
출장교육 등 별도의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출장교육 등 지원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게차 조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 이수가 필수입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내용에 따른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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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게차 면허 적용 시 비용(1인 40만원) 부담으로 비용절감 또는 지원 혜택이 있는지
2. 많은 인원이 지게차 조종자격이 필요하여 방문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출장교육 등의 지원이나 제도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19.12.2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아쉽게도 질의하신 지원 혜택 또는 출장교육 등의 지원 등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