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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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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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지게차 면허 적용 시 비용(1인 40만원) 부담으로 비용절감 또는 지원 혜택이 있는지
2. 많은 인원이 지게차 조종자격이 필요하여 방문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출장교육 등의 지원이나 제도가 있는지 여부
1. 질의 1 관련
ㆍ ’19.12.2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아쉽게도 질의하신 지원 혜택 또는 출장교육 등의 지원 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