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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증 필수 여부 및 벌칙 기준

산업안전과-1213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동식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어떤 자격이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자격 운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S요약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게차를 조종할 때 반드시 자격증 또는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미자격 운전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으며, 교육 이수에 운전면허는 필수가 아닙니다.
#지게차 자격증 #소형건설기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벌금 #지게차 교육비 지원 #자격 미달 처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3  ·  2020. 03.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3 (2020.3.17.)
  • 2020년 2월 1일부터 지게차는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자가 조종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자격 미달자 지게차 조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HRD-Net 등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게차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에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예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020.2.1. 개정):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 필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사업주는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에 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위반 시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사례 Q&A
1. 지게차 운전하려면 자격증이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나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게차 작업 시 관련 자격·교육 이수자만 조종 가능합니다.
2. 자격 없는 사람이 지게차 운전하면 사업주는 벌을 받나요?
답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69조에 따라 지게차 자격 미달자 운전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3. 지게차 교육 이수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운전면허 없이도 지게차 교육 이수 및 운전 자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운전면허 요구는 불필요하며, 교육기관에 금지 안내 예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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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3,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국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는 약 1,000명으로 교육 비용만 약 3~4억 정도에 해당,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 지게차 미자격자 조종으로 인한 사고 유발 또는 감독 시 과태료나 벌금 여부
- 지게차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기관과 필요 없다는 기관이 있어 기준정립 필요

【회답】

ㆍ ’19.12.2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또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ㆍ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1.1.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상기 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69조제1호)에 해당되오니 참고시기 바람
ㆍ 아울러, 일부 지게차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들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