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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법령해석과-3035]  ·  2018.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권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때,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증권거래세법 제7조와 제8조를 따릅니다.
#증권거래세 #비거주자 #외국법인 #주식매매 #납세의무자 #금융투자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법령해석과-3035]  ·  2018. 11. 2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법령해석과-303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수인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과세표준(증권거래세법 제7조)과 세율(동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하여, 주권 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특별 규정입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2018.3.2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권 취득) 역시 본 규정에 부합하여, 실제 해당 법인이 2018.5.30.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주권 등의 양도 시 납세의무 원칙 및 예외 규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거치지 않으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 양도가액 등으로 산정.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5 적용.
  • 증권거래세법 제9조: 주권 양수인은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징수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금융투자업자 통하지 않고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이 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주식 매수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증권거래세를 양도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9조 및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 징수 및 신고 책임이 양수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수인이 세금 징수·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답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은 주권거래에서 양도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 미보유)일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특례), 제9조(거래징수)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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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반도체, LCD전자제품 제조용장비, 내부부품 정밀세정, 제조 ,도소매 등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자로

  -2018.3.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로부터 자사주 00,000주(취득가액 0.000백만원)를 취득(이하 ⁠“본건 거래”)함

 ○이에 질의법인은 본건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어 2018.5.30. 증권거래세를 신고함

증권거래세법 제3조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53[법령해석과-3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