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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결과 증명 서류'의 범위와 해석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의미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서 언급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내용이 포함된 자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 #결과증명서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시행규칙별지84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2020.12.31) 회신 기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서 요구하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이때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지칭합니다.
  • 즉,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와 이에 상응하는 결과 증명서류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야 요건에 부합함을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단서에서 별도의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가능함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의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을 정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결과 증명 서류'란?
답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임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12-31 산업보건기준과-5713에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지칭한다고 회답했습니다.
2. 건강진단 결과서 어떤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양식 또는 동등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별지 제84호 양식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한다고 명시합니다.
3.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로 진료확인서 가능할까?
답변
일반 진료확인서만으로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증명서류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별지 제84호의 해당 정보가 반드시 포함된 건강진단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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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