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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별 건강진단 시 사업주의 결과표 요구 근거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표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S요약

근로자가 사업주 이외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결과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결과표 #개별 건강검진 #사업주 요구 #건강진단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는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우에 한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이는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 근거에 따라 개별 건강진단자에게 결과표 및 필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표 송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근로자가 사업주 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 결과 제출 시 효력
사례 Q&A
1. 근로자가 회사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사업주가 결과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의거해 관련 결과자료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기관이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별도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09조는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에만 적용하며, 별도 검진 시에는 근로자의 자료 제출로 대체합니다.
3. 건강진단을 자체적으로 받은 근로자의 결과표 제출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개별적으로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이는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근거해, 제출된 자료는 사업주 실시 진단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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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ㆍ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