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류분 반환 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591[상속증여세과-501]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민법 제1115조에 의거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증여세 #상속세 #피상속인 증여 #민법 제11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591[상속증여세과-501]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591[상속증여세과-501](2021.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2006.6.12.) 의견에 따름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근거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반환한 재산가액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유류분 반환 후 증여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과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에서도 동일 입장임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과 무상 이전, 분할, 상속분 초과 취득의 과세 원칙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 또는 취소 등 증여세 과세대상 예외사유 및 상속회복청구 등 정당한 사유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4-0…5: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유류분 반환 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으로 환부된 재산가액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4-0…5 및 국세청 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2. 유류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6.6.12.의 기존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름
3.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 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591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6.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께서 질의인의 남동생 A의 식구(남동생, 남동생 처, 남동생의 자식)에게 금전 10억원을 증여하고 사망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사전 증여 받은 금액을 전액 상속재산으로 반환하라고 요구(유류분 청구 소송을 포함)하여 그 중 일부인 금전 3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반환하였음

2. 질의내용

  -A를 제외한 상속인이 A로부터 금전 3억원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4-0…5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2006.06.1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19-상속증여-2591[상속증여세과-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