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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취급업무의 자격 및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산업안전과-1977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맡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반드시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가 담당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와 취업제한 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작업해야 하며, 그 외 전기설비 업무도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해야 사고 예방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취업제한 #자격증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77  ·  2021. 04.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2021.4.21.)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만 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작업에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타 전기설비 취급업무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 등 해당 분야별 법령의 자격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률 개정 등의 변동 사항에 유의하여 최신 법령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항: 전기설비 취급 작업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요건 명시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관련 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구체적 절차 및 요건
  •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의 공사·운용·유지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설비 작업 자격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기설비 취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설비의 취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전기설비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합니다.
3. 전기설비 취급자는 전기공사업법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전기설비의 공사·운용·유지 업무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기타 전기관련법 역시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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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ㆍ운용ㆍ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1. 산업안전과-1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