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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후 작업전환 소견 ‘나’ 판정 시 보고의무 여부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조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고의무는 건강진단 의사의 조치 소견이 기준이 되며, 업무수행 적합 여부 결과는 제외되어 보고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작업전환 #보고의무 #업무수행 적합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872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회신에 따름.
  •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고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 여부는 보고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작업전환 등 조치 필요 소견이 있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제 실무에서는 의사의 건강진단 소견만을 기준으로 보고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5항: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대상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견이 있는 경우임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의 기준은 건강진단 결과표 의사의 조치 소견임
  •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결과는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건강진단에서 작업전환 소견이 있고 적합여부 ‘나’는 보고의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작업전환 필요 소견이 있으면, 적합여부 ‘나’ 판정과 무관하게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는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이 아닌, 의사 소견에 따라 보고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 시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강진단 결과표에서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중 하나라도 필요 소견이 있으면 보고대상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10조는 해당 4가지 조치 소견이 있을 때만 보고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업무수행 적합여부가 ‘나’여도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의무가 있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5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30일 이내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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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①근로 금지 및 제한,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ㆍ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산업보건기준과-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