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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미국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 대가 지급 시 소득구분

서면법규과-203  ·  2013.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제품개발에 활용하되, 특허화 불가 및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할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특허화할 수 없고 실제소요비용만 지급하며, 해당 결과물이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로 유지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연구용역 #사업소득 #사용료 #법인세법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03  ·  2013. 02. 2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3, 2013.2.25.
  •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대학)에 LED조명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결과물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급액이 특허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단순히 연구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 경우임을 고려하였으며,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미국대학에 있으나 국내법인은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제3자 비공개 조건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 OECD 모델 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허권 등 권리 사용대가나 노하우 이전 대가가 아닌 인적 용역 제공 대가사업소득 구분이 적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이스라엘, 캐나다 비영리법인) 및 판례(대전고등법원 2008누2000 등)와도 정합되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전문지식 및 기능 활용 인적용역의 범위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상대방 국가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과세 제한
  • OECD 모델조약 제12조 주석 10.2: 용역 결과 제공 시 사용료 아님, 사업소득 해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정보·노하우와 인적용역 구분, 특정 조건에 따라 소득구분 명확화
사례 Q&A
1. 미국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지급하면 소득구분은?
답변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03에서 특허화할 수 없는 결과물·실소요비용 지급·결과물의 제3자 비공개 요건 하에서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함.
2. 연구용역 결과물이 특허 등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료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허권 등 권리 이전·사용이 아닌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OECD 주석에서 권리 사용·이전이 없는 순수 연구용역 대가는 사용료가 아님을 명시.
3. 내국법인이 외국 비영리법인에 연구결과 이용권만 받는 계약 시 과세 기준은?
답변
제품개발 등에 결과를 무상사용하고, 실제 소요비용 외 별도 대가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국내에서 별도 과세 제한, 사업소득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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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이하 ⁠“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LED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비영리 외국법인인 미국 소재 대학(이하 ⁠“미국대학”이라 한다)과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함

 - 내국법인은 미국대학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빛의 파장대”를 자사의 기술에 접목시켜 칩·패키지 등을 설계·제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조명업체 등과 같은 최종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매출을 진작시키고자 함

○ 연구용역 내용

 - 연구용역은 세 가지 파장대(short/middle/long 즉, 블루, 그린, 레드)에 따라 잠자는 동안 인간에게 미치는 효과 비교를 그 목적으로 하며

 - 20명의 실험참가자를 고용하여 실험목적에 맞게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수행됨

 - 해당 용역은 약 6개월(2011.4∼10)간 주로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으며 용역대가는 관련 인건비 등 실제 소요 비용(US$220,000)을 지급

○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의무

 -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대학에 있으나 내국법인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아무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연구결과물 자체만으로는 특허화 할 수 없음

 - 미국대학은 연구결과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며 연구결과물을 제3자에게 5년 동안 공개할 수 없고 다만 내국법인의 확인을 거쳐 특허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내용 이외에 논문 게재 및 학회 발표가 가능함

 -미국대학이 본 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특허를 개발하여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국법인은 우선적으로 독점적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계약권리를 가지며 그 라이센스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 하기로 함

  * 내국법인이 미국대학으로부터 특허권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계약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사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계약 체결된바 없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하며 연구용역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OECD모델조약 제12조 사용료에 대한 주석

10.2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모델(model) 및 기획(plan)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디자인, 모델 및 기획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디자인, 모델 및 기획의 개발을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소득(7조)에 해당한다. 이는 디자인, 모델 및 기획(건축)의 창안자(designer)가 이들 디자인, 모델 및 기획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1.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라는 용어는 특허가 없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의 정의는 과거경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므로, 대가 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급 대가는 제외된다.

나. 관련 사례

○ 대전고등법원2008누2000, 2008.11.27.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항암제 개발기술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0, 2011.5.24.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이스라엘 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12, 2008.01.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비영리외국법인에게 연구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사후에 연구결과물로부터 파생되거나 개발되는 제품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동 내국법인이 갖기로 하는 연구용역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은「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AIDS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계약

출처 : 국세청 2013. 02. 25. 서면법규과-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