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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지원장비(시저형 고소작업대) 자격 필요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지원장비로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자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지정된 자격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장비가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자격요건 #기중기운전기능사 #고용노동부 #유해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 차량에 탑재한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소작업대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규정상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차량 분류에 따라 자격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장비의 자동차 분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에는 일정 자격 또는 교육 이수 필요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화물자동차의 정의 및 분류 기준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4호: 특수자동차의 정의 및 분류 기준 규정
사례 Q&A
1.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가 자격증 없이 운전 가능한가요?
답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와 고용노동부 답변에 근거합니다.
2. 고소작업대가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가 아니라면 자격이 필요 없나요?
답변
해당 고소작업대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여부에 따라 자격 요구가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지정 교육 이수 및 수료시험 합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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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공지원장비로서,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동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 ㆍ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의미하므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사의 장비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