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지자체에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친이 즉시연금보험 2억원을 대납 후 민원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함
-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민원인(장애인)임
2. 질의내용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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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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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605, 2010.08.18.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본 건 질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 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 “3”번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74, 1998.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상증, 재산세과-670, 2010.09.07.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지자체에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친이 즉시연금보험 2억원을 대납 후 민원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함
-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민원인(장애인)임
2. 질의내용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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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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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605, 2010.08.18.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본 건 질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 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 “3”번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74, 1998.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상증, 재산세과-670, 2010.09.07.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