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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 연 4천만원 이내 수령 증여세 비과세

서면-2023-상속증여-3372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하는 연금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장애인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수령 한도(연 4천만원) 초과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연금보험 #증여세 비과세 #보험금 수령 #연간 4천만원 한도 #상증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372  ·  2024.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372, 2024-10-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 정한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연금 형식으로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토대로, 연금 형태로 받는 조건과, 연간 수령액이 4천만원 이내일 때만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 본인인 경우에도 위 비과세 조항이 적용됩니다.
  • 다만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 비과세·연 4천만원 한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연금 등 수익자 관련 규정
사례 Q&A
1.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 연금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답변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로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을 근거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일 때 연금 수령의 증여세 비과세 가능성
답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 본인인 경우에도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372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 기준입니다.
3. 장애인이 연금보험에서 연 4천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답변
연간 4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비과세 규정은 연 4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지자체에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친이 즉시연금보험 2억원을 대납 후 민원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함

   -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민원인(장애인)임

  2. 질의내용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605, 2010.08.18.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본 건 질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 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 ⁠“3”번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74, 1998.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상증, 재산세과-670, 2010.09.07.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서면-2023-상속증여-3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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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 연 4천만원 이내 수령 증여세 비과세

서면-2023-상속증여-3372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하는 연금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장애인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수령 한도(연 4천만원) 초과 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연금보험 #증여세 비과세 #보험금 수령 #연간 4천만원 한도 #상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372  ·  2024.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372, 2024-10-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 정한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연금 형식으로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토대로, 연금 형태로 받는 조건과, 연간 수령액이 4천만원 이내일 때만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 본인인 경우에도 위 비과세 조항이 적용됩니다.
  • 다만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장애인 수익자의 보험금 비과세·연 4천만원 한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연금 등 수익자 관련 규정
사례 Q&A
1.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 연금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답변
장애인이 연 4천만원 이내로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을 근거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일 때 연금 수령의 증여세 비과세 가능성
답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 본인인 경우에도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372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 기준입니다.
3. 장애인이 연금보험에서 연 4천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답변
연간 4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비과세 규정은 연 4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57,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제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지자체에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친이 즉시연금보험 2억원을 대납 후 민원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함

   -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민원인(장애인)임

  2. 질의내용

   -장애인이 연간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한 연금보험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357,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605, 2010.08.18.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본 건 질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 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 ⁠“3”번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74, 1998.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상증, 재산세과-670, 2010.09.07.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서면-2023-상속증여-3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