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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부수작업 도급여부와 산안법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편의점이나 카페 등의 부수적 운영과 납품·설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되어 도급인이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 내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복리후생·보조적 목적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사업목적에 관련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를 이행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반면, 사무집기 등 단순 납품·설치는 원칙적으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안법 #도급인 #편의점 운영 #카페 도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장 내 운영되는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은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직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단, 사무집기·컴퓨터 등 단순 납품 및 설치 등 부수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사용사업주의 지속적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예외적으로 도급에 해당하여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작업중지 등의 명령과 조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위험성평가, 작업중지, 산업재해예방조치 등 포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예방조치 규정(부수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해석 존재)
사례 Q&A
1. 편의점 내 사무집기 설치는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편의점 내 사무집기, 컴퓨터 등 단순 납품 및 설치는 일반적으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부수작업(단순 납품·설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장 내 카페를 외부 업체가 운영할 경우 도급인가요?
답변
사업장 내 카페 등 복리후생시설을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목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안법상 도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도급에 해당할 때 도급인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 직무를 이행토록 해야 합니다.
근거
산안법 제36조·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 직무 수행이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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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수작업(화환, 사무집기 등의 납품 및 설치)을 수행하는 수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이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1항 1호(위험성평가), 2호(작업의 중지)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발행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 제3호)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으나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1항의 위험성평가(1호), 작업의중지(2호)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내 운영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ㆍ보조적 사업인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도 도급으로 보고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위험성평가, 작업의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장 내에서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을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면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안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월)’에 따라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ㆍ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ㆍ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ㆍ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ㆍ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ㆍ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 업무
-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ㆍ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작업에 해당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