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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대행사업비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1339[부가가치세과-1886]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부가가치세 #대행사업비 #대행수수료 #지방자치단체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39[부가가치세과-1886]  ·  2015. 11. 11.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39[부가가치세과-1886](2015.11.11) 회신에 따른 내용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며 공급가액 전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함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며, 구체적으로 지방공사는 면세 적용 대상 단체에서 제외됨
  • 즉,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 법규부가2014-134 해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납세의무를 지나, 수탁자 책임과 계산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지급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용역의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면세 제외 업종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범위로 지방공단 명시(지방공사 미포함)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거
2. 지방공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단체에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지방공단'만 명시, 지방공사 불포함
3.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지방공단은 일부 정부업무 대행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방공사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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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대행사업부문을 위수탁 협약 후 대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로 몇 년전까지 지방공단이었다가 청산 후 공사로 출범하였음

 나.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대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고 있으며 년도 말 대행사업 교부금에 대하여는 집행 후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 경비를 받아서 위탁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행사업비 교부금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1339[부가가치세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