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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운용 위탁 시 도급인 산안법상 책임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 운용을 외주 위탁한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안전보건점검과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 운용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점검 범위는 구급차 내외뿐 아니라 운행 등 전체 작업 전반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수구급차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협의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82  ·  2021. 1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7.)
  •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점검은 단순히 ‘구급차 내부·외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의 사용 및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보건점검의 범위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모든 작업 활동을 포괄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 관련 사업장 점검과 협의체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
  • 도급의 개념: 도급인은 사업 유지·운영상 필요한 작업을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면 도급에 해당
사례 Q&A
1.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 시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수구급차 운용을 외주 위탁한 경우 도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회신에서 도급시 협의체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구급차 내부 외부만 점검해도 되나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부·외부뿐 아니라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체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회신에서 '관련 작업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위탁 특수구급차 운용의 도급인에게 어떤 산안법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본 회신문의 답변에 명확히 언급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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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위의 조치를 진행할 경우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외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회답】

ㆍ 의료기관에서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구급차의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산업안전기준과-1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