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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시점 및 개정 적용 기준

상속증여세과-119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개정이 있으면 이미 신청한 건의 남은 기간에도 새로운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2013-05-14 회신에 따르면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로,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 이율이 적용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은 기존 이율 4.0%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 #증여세 연부연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이자율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19  ·  2013. 05. 14.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19(2013.05.14.) 회신에 따르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3.3.1. 이후 최초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된 이자율(연 3.4%)이 적용되며, 2013.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 건은 종전 이자율(연 4.0%)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2.4.30.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개정 전 연 4.0%가 계속 적용됩니다.
  • 2013.3.1. 이후 기간분이라 하더라도, 최초 신청이 이 날짜 이전이면 새로운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할회차별 청구에도 이 원칙이 유지됩니다.
  • 이 회신은 관련 법령(상증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적용례 부칙을 근거로 연부연납 신청 시점별 이자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 및 승인 절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 기준 및 부과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2013.2.15.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이자율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3.3.23. 개정):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연 3.4%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13.3.23.): 이자율 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변경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개정 이자율(3.4%)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에 따르면 2013년 3월 1일 이후 기산분에 개정 이자율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 시기가 이자율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연부연납 최초 신청일이 2013.3.1. 이전이면 기존 이자율(4%)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령 부칙에 따라 연부연납 최초 신청 시점이 이자율 적용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3. 이미 승인된 연부연납 건에도 이자율 개정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이자율 개정은 종전 연부연납 신청분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119 회신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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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자진납부할 세액 10,638백만원 중 1,773백만원을 납부하고 8,86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

 -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이자율은 개정전 4%였으나, 2013.2.15.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개정 후 3.4%로 개정되었음

 -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제2조에서는 제19조의3 개정규정은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할 때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3.3.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개정된 3.4%로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2012.02.02. 삭제됨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상속증여세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